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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vs IRP 퇴직연금 노후대비 상품>
노후 대비를 위해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면 노후대비 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수도 있지만 30대 부터라도 준비 해야만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을 것이다. 그중 오늘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알려진 은행 상품인 연금 저축과 IRP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연금 저축
- 가입 대상 및 가입 기관
- 직장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음,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 가능
-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
- 가입기간 및 내용
- 최소 5년이상 가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 내야 함
- 연 600만원 까지 세액 공제 됨
-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중도 인출시 세액 공제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됨 (16.5%)
- 위험자산 100% 가능 -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주식, 펀드, ETF 등 위험 자산에 적립금 전액 투자도 가능, 원금 손실 있을수 있음.
2. IRP 퇴직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도 부른다.
퇴사 퇴직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4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55세 이하 직장인 대상)
- 가입기관 및 퇴직금 수령 시기
- 소득 있는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능
-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 해지해야 함
- 계속 퇴직금 보유시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함
- 세액공제 및 내용
- 다른 연금계좌 포함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연 700만원까지 공제 받음
- 위험자산 (주식, 펀드등) 에 70% 까지만 투가 가능
- 중도 인출 조건 내용
- IRP 계좌의 돈을 사용하려면 계좌 해지해야 함
- 계좌 해지시 일부만 인출 불가능하며 전액 인출 하거나 유지해야 함
- 일부 금액만 중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개인회생 /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코로나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 보증금 마련
자신만의 자금 계획을 세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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